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 연말까지 지역 내 ‘개발행위허가부지’에서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하면 구가 우선 장비를 투입해 복구한 뒤 구상권 청구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선제적 응급복구체계’를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는 굴삭기·덤프트럭 등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와 계약, 사고가 발생하면 구가 응급복구 장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복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후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을 진행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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