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액 정산 이전과 이후의 관세 환급 가능성과 대응 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이나 현지 법인·자회사가 IOR로 통관한 경우에는 직접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미국 수입자가 IOR인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자동으로 관세 환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산이 임박한 통관 건에 대한 환급 대응 및 소송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