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10분 늦어도 무죄→대법 "위반 고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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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10분 늦어도 무죄→대법 "위반 고의" 파기환송

전자발찌 부착자가 10분이라도 정해진 귀가 시간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 씨가 음주 금지 명령은 위반했으나 외출 제한 미준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외출 제한 시간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행위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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