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인 차은우 씨가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경우, 심판원 결정은 차 씨가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앞서 조세심판을 청구한 배우 이준기(탈세액 약 9억원), 박희순 씨(약 8억원)처럼 청구세액이 5억~10억원인 사건 1건의 처리 기간은 최근 5년 평균 266일이 소요됐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은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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