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그 의미는 '정해진 준수 기간 특정 시간대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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