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음주·외출제한 어긴 성범죄자…대법 "10분 지각도 유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자발찌 차고 음주·외출제한 어긴 성범죄자…대법 "10분 지각도 유죄"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대상자가 단 10분이라도 특정시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면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것’이란 특별준수사항을 또 부과 받았지만, 같은 해 3월 단란주점을 방문한 사실을 인지한 제주보호관찰소 직원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외출제한 준수사항 관련 2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근무자에게 전화해 ‘택시가 잡히지 않아 걸어서 귀가하고 있어 외출금지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겠다’고 보고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