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안에는 국회의장이 사후입법영향분석 실시와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소속기관이 이를 수행해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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