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밤부터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2월 1일 14시에 대설·한파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기상청은 남부지방은 대설 수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지주 및 버팀목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난방장치 작동 여부 확인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를 해 줄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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