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25년 사업결과 및 ’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를 지원하고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수준과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지난해 운영했던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대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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