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30일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장(246마리)에서 구제역(5마리)이 확진됨에 따라, 1월 31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 즉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한우 181마리와 젖소 65마리 등 246마리 전체 두수에 대해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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