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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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기준' 변경

대전 유성구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기준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유성구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로 충전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충전 시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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