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홍콩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상품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고, ELS 관련 투자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적인 투자 위험 사항을 누락하는 등 투자 광고 절차를 어겼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역시 ELS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설명하는 판매 행위를 했음에도 온라인 가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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