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수협 이사를 사칭, 투자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2월~2025년 4월 수협 이사를 사칭해 “수질 검사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지인 3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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