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부설연구소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환경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 연구자들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체계에 흩어져 있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된 단일 법률로 분리·정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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