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꼴'로 불렸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항소 제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앞서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만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례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장동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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