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명태·조기·전복·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활방어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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