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던 20대 2명에게 추가 실형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달 간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 20대 C씨의 성기를 나무막대 옷걸이로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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