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농어업 현안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2건)」등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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