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편법 상속’으로 보고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사례를 단속하기보다, 상속세율과 과세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여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상속세율의 대폭 인하, 상속공제한도의 증가 등 납세자의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
가업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세 부담 수준을 설정하고, 가업상속공제는 본래 취지에 맞게 ‘고용 유지’와 ‘실질적 경영’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교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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