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무효가 아니더라도 형식이나 외형상 조세회피행위로 의심될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10월 말 셰이셜공화국에 설립한 B사에 해당 주식을 1주당 1달러에 전량 매도키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 받은 후 사망했다.
그러면서 “B사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자로부터 불과 한 달 전 조세피난처인 셰이셀공화국에 단 1달러를 자본금으로 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는 바 말레이시아 소재 에너지개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사유 및 양수대금 조달 경위 등을 비롯해 조세회피 목적 외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이유와 동기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정해진 것도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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