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한다며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감찰도 방해…"정직 1개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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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한다며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감찰도 방해…"정직 1개월 타당"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정직 등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흡연한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며 “또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가 없었고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찰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도 “공용차량 사적사용과 관련하여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소속 팀원과 수사 목적으로 다녀왔다‘고 허위 진술한 다음 다른 동료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점, 이같은 허위 진술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원고는 이 부분 관련 징계를 면할 수도 있게 되는 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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