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돼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5일이어서 법안이 계획대로 이번 달 말까지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단체장 1명만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행정 통합이 추진 중이어서 선거사무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현행법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며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