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사히글라스' 근로자 불법 파견, 파기환송심도 유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구미 '아사히글라스' 근로자 불법 파견, 파기환송심도 유죄

2015년 집단 해고 분쟁을 겪은 일본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AGC화인테크노한국, 이하 AFK)의 사내 하청 구조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만큼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법 위반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2021년 8월 11일)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AKF와 GTS에 벌금형을 내렸으나 2심(2023년 2월 17일)은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