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등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양육비를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이 지난달 26일 운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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