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특정 단체나 협회가 독점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생활체육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 야영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해 사용하지 않도록 이용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며 누구나 이용하던 강변이 특정 운동 동호인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돼버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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