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법으로 수업중 휴대전화 금지…"학칙제각각" 혼선우려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3월부터 법으로 수업중 휴대전화 금지…"학칙제각각" 혼선우려도

올해 1학기부터 법률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학교마다 구체적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해 학생들의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