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부터 법률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학교마다 구체적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해 학생들의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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