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대기업 임원인 남편과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두어 주변의 부러움을 샀으나, 1년 전 남편이 가출하며 일상이 무너졌다고 털어놨다.
홍수현 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간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는 '생활 유지 의무'다.
법적 부양 범위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뿐 아니라 의료비와 자녀들 양육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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