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이 여성 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청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