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들고 "죽여버릴거야"..군청 난동 60대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둔기들고 "죽여버릴거야"..군청 난동 60대 실형

둔기를 들고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둔기를 들고 화천군청에 찾아가 공무원 B씨의 형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B 찾아내, 빨리 찾아내”라고 소리 지르고, 또 다른 직원 C씨에게 “B를 찾아내,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죽여 버릴 거야”라며 둔기로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