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 계정이 아니라, 법인과 대표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리스크 신호다.
◇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세금이 발생하며, 1년 이내에 이자를 정산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만큼 대표자가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해 상여 처분되며,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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