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면 결의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매우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025.11.20.선고 2025다211190 판결).
(사진=나노바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소송을 당할 당사자(피고)가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