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31일 해수부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국 200여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해수부 관계자가 어선 승선점검을 하고 있다.(사진=해수부) 해수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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