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 , 성평등 선거 '공직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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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 , 성평등 선거 '공직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 국회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이 30 일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시 · 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 여성을 의무 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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