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기록 정정이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일까?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관련 ‘기록 재개시 과정에서 협회 파견 심사가 배제된 과정에서 심사위원 3인의 협의 또는 의결 없이 기록이 수정 게시된 점’을 이유로 심의를 했다.
서명해야만 기록이 성립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서명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심사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서명 권한을 부여해 놓고 그 권한 행사를 처벌하는 구조, KARA 파견 심사의 역할이 불분명한 시스템,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위원 구성, 특정 시점과 겹치는 징계 기간, 그리고 사실상 항소를 막는 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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