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 한복판 4차선 도로 위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음주 측정 거부 외에 재물손괴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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