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안 주고 되레 ‘악덕기업’ 시위”... 유치권 건물 침입 업자에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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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안 주고 되레 ‘악덕기업’ 시위”... 유치권 건물 침입 업자에 징역 8개월 선고

공사비 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자 되레 “악덕 기업”이라고 시위를 벌이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부하 직원들과 2021년 1월과 2월 B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겠다고 진입, 주거침입 혐의로도 입건됐다.

재판부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회사를 악덕 기업으로 매도하는 시위를 하고, 건조물 침입 등 방법으로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사대금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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