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몰래 캡처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지만…법원 “위법한 증거수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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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몰래 캡처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지만…법원 “위법한 증거수집 안돼”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캡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료로 제출한 20대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발견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고자 범행에 이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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