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일감 주고 뇌물로 나무 받은 공무원…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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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일감 주고 뇌물로 나무 받은 공무원…항소심도 집유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뇌물로 수백만원 상당의 나무를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군산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조경수 2그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업체 대표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이중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판결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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