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로 보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종단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초심호계원은 명진 스님이 이 사건 심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호법부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2017년 4월 5일 제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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