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니 되레 "악덕 기업"이라고 시위를 벌인 업주가 건물 내부에 침입까지 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해당 건물은 B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입구를 막고 점유하고 있어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미지급 공사대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회사를 돈만 아는 악덕 기업으로 매도하는 시위를 하고 건조물 침입 등 방법으로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사대금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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