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유출 인당 10만원(2조3천억 추정) 보상안 거부. 소송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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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유출 인당 10만원(2조3천억 추정) 보상안 거부. 소송전 준비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들의 SKT에 대한 소송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SKT가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본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현재 88명 규모의 소비자 소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소송지원의 방법 등이 결정되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SKT에 대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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