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명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핵심 피의자 A씨가 구속,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성율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3시께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 31일 오전 2시4분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수원지법은 A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는데, A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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