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PC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캡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료로 제출한 20대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해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고자 범행에 이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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