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교육·연구 종합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면서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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