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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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12월까지 연장

맹견사육허가제 연말까지 계도기간 연장./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맹견 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사육자의 책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시민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기질평가, 안전관리 교육 이수 등 관련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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