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와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정했다.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의 3차 치료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중 추가 논의가 필요했던 5개 성분에 대한 최종 결과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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