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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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2심도 징역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경선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대표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든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 본인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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