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및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