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봉주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며 "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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