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을 공론화한 지혜복 전 교사에 대한 전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 전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 전 교사는 A 학교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이 곧바로 학교를 떠나면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공익제보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에 그대로 남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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